국내는 물론 해외 항공권 예약이 잦아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비행기 표 예약시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중 하나가 여권입니다. 여행 필수품 여권을 간편하게 재발급 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지원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불가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시엔 창구신청을 해야 함.
- 생애최초전자여권신청자(어린이 여권 포함)
- 외교관 ·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존재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분실신고 이력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휴효기간이 남아 있는자
69
병역의무자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제출후 10년 휴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예) 대체복구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여권 재발급'란이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진행하셔도 되고 비회원신청하기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원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동의에 동의한 후 비회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요 확인사항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이때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단,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여그이 경우 이틀(2일)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홈페이지'-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발급상태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시 기존 여권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 발급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여권 사진 규정사항
- 신청시 여권 사진 촬영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촬영한 파일이 있다면 신청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업로드하는 여권 사진의 규격은 413*531pixel을 권장하며 가로395~431pixel이내 범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파일 ( 413*531pixel을 권장하며 가로395~431pixel이내 범위 사진)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여권 재발급은 긴급 여권 신청시 별도의 기관방문이 없어 편리합니다.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남 땅끝마을 오토캠핑장 예약하기 (0) | 2024.04.29 |
---|---|
비행기표 싸게 사는 법 항공권 할인꿀팁 (0) | 2024.04.25 |
경기도 4월 가볼만한 곳 국내축제 여행지 추천 꽃구경 나들이 (0) | 2024.04.22 |
여행 계획 어플 다운로드 (1) | 2024.04.15 |
따뜻한 봄엔 어디로 떠날까? (0) | 2024.03.02 |